거래처 경조금 20만원과 21만원의 증빙 경계를 비교합니다. 직원 경조금, 업무 관련성,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나눠 확인하는 실무표입니다.
- 거래처 경조금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금은 먼저 성격을 나눕니다.
- 거래처 경조금의 20만원은 법정 결제·증빙 요건의 경계이며, 연간 비용 인정 한도가 아닙니다.
- 청첩장·부고 안내와 실제 지급액, 거래처 관계를 한 건으로 연결합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청첩장은 있는데, 어느 계정에 넣어야 할까요?
경리 담당자가 거래처 대표의 자녀 결혼 축의금과 직원 부친상 조의금을 함께 받았다면, 청첩장부터 같은 폴더에 넣기 전에 지급 대상과 목적을 나눠야 합니다. 같은 이름의 경조사비라도 세무상 검토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한 일반적인 경조금의 증빙을 정리하는 안내입니다. 임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낸 돈, 해외 지출 예외, 기부금은 같은 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9월 9일 확인한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직원과 거래처를 왜 먼저 나누나요?
업무 관계자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접대·교제 성격의 금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전 명칭인 접대비를 쓰더라도 지급 성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반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경조사비는 시행령의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따로 규정합니다. [근거 1] [근거 3]
직원 경조금에 거래처 기준인 20만원을 그대로 적용해 전부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내 지급 기준, 다른 직원과의 적용 방식, 지급 사유와 금액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의 비용 처리와 받는 직원의 소득세 처리는 별도 질문입니다.
| 지급 상황 | 먼저 검토할 성격 | 함께 남길 사실 |
|---|---|---|
| 업무 관계가 있는 거래처 경조금 | 기업업무추진비 | 소속·관계·경조사·실제 지급 |
| 임직원 경조금 | 복리후생비 요건 | 지급 기준·대상·금액의 타당성 |
| 대표 개인 친분만 있는 지출 | 회사 업무 관련성부터 확인 | 회사 지출로 볼 근거 유무 |
거래처 경조금 20만원과 21만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시행령의 기준을 초과할 때 법에서 정한 결제·증빙을 요구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경조금 기준은 20만원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20만원인 경우와 이를 초과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계좌이체확인증은 실제 지급 자료이지만 그 자체를 카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빙과 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1] [근거 2]
아래는 업무 관련성이 확인된 거래처에 순수 경조금을 지급하고, 청첩장과 이체확인증만 있으며 제25조 제2항 단서의 특례가 없는 가상 사례입니다. 21만원을 지급했다면 기준을 넘는 1만원만 제외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지출 21만원 전체가 해당 증빙 요건 미충족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손금불산입은 회계에 비용을 기록했더라도 법인세 계산에서는 비용으로 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거 1]
| 한 차례 경조금 | 법정 증빙만의 판단 | 뒤이어 확인할 것 |
|---|---|---|
| 20만원 | 20만원 초과 요건에 걸리지 않음 | 업무 관련성·실제 지급·연간 한도 |
| 21만원 | 가정한 증빙만으로는 21만원 전체 손금불산입 | 1만원만 제외하는 처리 금지 |
도해 크게 보기 20만원 이하면 회사 비용으로 자동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만원은 경조금에 대한 특정 증빙 요건의 경계입니다. 경조사가 실제 있었는지, 회사 업무와 관계있는 지출인지, 누가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손금의 범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업무 관련성도 함께 봅니다. [근거 1] [근거 4]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역시 별도로 적용됩니다. 개별 지출의 증빙 검토를 통과했더라도 연간 합계에 대한 제25조 제4항 등의 한도 검토가 남습니다. 20만원씩 여러 건을 냈다는 이유로 모두 최종 비용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의 표는 회사별 연간 한도 계산표가 아닙니다. [근거 1]
한 차례 경조금 30만원을 이체 두 번으로 나눴다고 각각 20만원 이하의 별개 건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검토 단위가 한 차례의 접대라는 점을 유지해 사건별 지급 내역을 묶어야 합니다. [근거 1]
경조금 한 건에 어떤 자료를 연결할까요?
다음은 편집팀이 제안하는 내부 관리표입니다. 이 열 이름이나 서류 조합 자체가 법정 양식은 아닙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안내는 경조사의 존재를, 지급 자료는 돈의 이동을, 거래 관계 기록은 업무 목적을 설명하도록 연결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은 나중에 링크가 만료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이름·일자·경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 보관 정책에 맞게 남기고, 업무에 필요 없는 개인정보까지 복제하지 않습니다. 현금 전달을 담당자에게 맡겼다면 담당자에게 건넨 금액과 실제 전달 내역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관리 항목 | 기록 예시 | 확인 목적 |
|---|---|---|
| 사건 번호·대상 | E-014 / A사 담당자 결혼 | 중복 등록·분할 지급 찾기 |
| 업무 관계 | 진행 중인 납품 계약 담당 | 회사 지출의 목적 |
| 경조사 자료 | 청첩장 보관 위치 | 사유·대상·일자 확인 |
| 금액·지급 | 20만원 / 이체일·수취인 | 실제 전달된 돈 대조 |
| 검토 결과 | 자료 확인 / 연간 한도 검토 대기 | 개별 확인과 최종 세무 판단 구분 |
화환을 같이 보냈다면 한 줄로 합치나요?
현금 경조금과 꽃집에서 구입한 화환은 지급 내역과 수취인이 다릅니다. 경조금 20만원 기준을 화환 구입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꽃집 거래의 카드전표·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따로 확보한 뒤 지출 성격과 적용 기준을 검토합니다. 이 글의 20만원·21만원 표는 화환 구입이 없는 순수 경조금 사례입니다.
법인카드를 썼다는 설명만으로 확인을 끝내지도 않습니다. 제41조 제6항은 해당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한정합니다. 개인 카드 사용액이나 실제 공급자와 다른 가맹점 명의 전표는 같은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검토 대상으로 분리하세요. [근거 2] [근거 1]
마감 때는 금액보다 분류와 연결을 먼저 보세요
이번 달 경조사비 목록을 거래처·임직원·성격 미확인 세 묶음으로 나누고, 사건별 실제 지급 합계와 자료를 대조하세요. 거래처 경조금은 20만원 초과 여부와 증빙을 확인한 뒤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집계로 연결합니다. 직원 건은 사내 기준과 타당성 검토로 넘깁니다.
미확인 항목은 “증빙 없음”으로 끝내지 말고 “거래처 관계 확인”, “현금 전달액 대조”, “개인 카드 사용 검토”처럼 다음 행동을 적어 두세요. 아래 법인 비용 증빙 글의 거래별 묶음 방식을 함께 쓰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판단 근거를 찾기 쉽습니다.
확인한 근거
- 1. 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증빙과 한도 ↗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6항 — 경조금 20만원·법인 명의 카드 ↗
-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8호 — 임직원 경조사비 ↗
- 4.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09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