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6개월 공급가액, 예정고지액, 이번 분기 실적으로 법인의 예정고지 대상과 신고 전환 조건을 구분합니다. 1억 5천만원·50만원·3분의 1의 경계 사례까지 확인하세요.
- 법인의 예정고지 대상 여부는 이번 분기 매출이나 연 매출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으로 판단합니다.
- 1억 5천만원 미만, 징수액 50만원 미만, 실적 3분의 1 미달은 서로 다른 판단 기준입니다.
- 고지 납부와 실적에 따른 예정신고를 구분하고, 확정신고 때 정산할 자료까지 연결해 둡니다.
이미지 크게 보기 법인인데 고지서가 왔다면, 먼저 어느 기간의 숫자인지 보세요
법인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정한 예정고지액을 납부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거래 금액입니다. 연 매출이나 통장에 들어온 돈의 합계로 대신 판단하면 대상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거 3]
이 글은 부가세 과세사업을 하는 법인의 계속사업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신규·폐업, 수정신고·경정, 별도 세정지원이 얽혔다면 신고 이력과 안내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인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법인에 가져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처음 확보할 것은 고지서 한 장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 신고서, 그 이후 수정 내역,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매출·매입 집계입니다. 세 자료의 기간이 맞아야 다음 판정표를 쓸 수 있습니다.
| 이번 예정신고기간 | 비교하는 직전 과세기간 | 착각하기 쉬운 비교 |
|---|---|---|
| 1월~3월 | 직전 연도 7월~12월 | 직전 연도 1월~3월과 비교하지 않기 |
| 7월~9월 | 같은 해 1월~6월 | 이번 해 연간 예상 매출과 비교하지 않기 |
1억 5천만원·50만원·3분의 1을 따로 적으세요
세 숫자는 모두 예정고지와 관련 있지만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첫째는 어떤 법인을 고지 대상으로 볼지, 둘째는 계산한 금액을 실제로 징수할지, 셋째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접 신고할 수 있을지를 가릅니다. 하나만 충족했다고 나머지 판단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거 1] [근거 2]
| 확인할 항목 | 기준 | 판단 결과 |
|---|---|---|
|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 1억 5천만원 미만 |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대상 판단 |
|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예정고지액 | 50만원 미만 | 해당 예정고지액을 징수하지 않음 |
| 이번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 직전 과세기간 해당 금액의 3분의 1 미달 | 사업 부진 등에 따른 예정신고 가능 여부 판단 |
기준과 정확히 같은 금액이면 어떻게 되나요?
‘미만’과 ‘이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정확히 1억 5천만원이면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정고지액이 정확히 50만원이면 ‘50만원 미만이어서 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1] [근거 2]
아래는 경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별도 예외나 다른 조건은 없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실제 신고 방식은 해당 회사의 과세 유형과 고지·신고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사례 | 해당 기준의 결론 |
|---|---|
|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49,999,999원 |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 |
| 직전 6개월 공급가액 150,000,000원 | 1억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음 |
| 단수 처리 후 고지 계산액 499,000원 |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정고지 징수 제외 |
| 단수 처리 후 고지 계산액 500,000원 | 50만원 미만 징수 제외에 해당하지 않음 |
예정고지액은 통장 출금액의 절반이 아닙니다
원칙적인 예정고지액은 법에서 정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입니다. 계산 후 1천원 미만의 끝 금액은 버립니다. 다만 그 바탕이 되는 납부세액에는 법정 공제·경감과 수시부과, 결정·경정, 수정신고 등의 반영 조건이 있습니다. 통장에서 세금으로 빠져나간 금액 하나를 찾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2]
가령 법정 조정을 반영한 기준 납부세액이 2,345,678원이라고 가정하면, 50%는 1,172,839원입니다. 1천원 미만 단수를 버린 예정고지 계산액은 1,172,000원입니다. 이 숫자는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회사가 실제 받은 고지액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가 50만원 미만이라 징수되지 않았다는 말도 부가세가 면제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는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고지가 없다는 이유로 매출·매입 자료 수집을 멈추면 다음 신고 때 누락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3]
실적이 줄었을 때는 ‘33% 감소’가 아니라 ‘3분의 1 미달’을 봅니다
사업 부진 등의 경우, 이번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해당 금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공급가액은 공급가액끼리, 납부세액은 법에서 정한 납부세액끼리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1]
가상 회사의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을 1억 2천만원으로 놓겠습니다. 그 3분의 1은 4천만원입니다. 이번 3개월 공급가액이 3,900만원이면 공급가액 기준에 미달합니다. 정확히 4천만원이면 이 기준에는 미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세액 기준이나 조기환급 사유까지 배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출이 33% 줄었으니 가능하다’고 표현하면 비교가 달라집니다. 이 규정은 직전 과세기간 금액에서 일정 비율만큼 줄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번 예정신고기간 금액이 그 금액의 3분의 1보다 작은지를 봅니다. 비교 기간도 6개월과 3개월이므로 전년 동기 증감률 표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실적 부진 외에 해당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법정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신고 사유가 됩니다. 장부에서 환급액이 계산됐다고 모두 조기환급 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유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1]
도해 크게 보기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고지서도 함께 납부하나요?
요건을 갖춰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기간의 신고 납부액과 기존 고지액을 기계적으로 모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신고 접수 내역과 납부할 금액을 연결하고, 이미 고지액을 낸 상태라면 중복 납부 여부와 처리 방법을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근거 2]
예정신고는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법인이나 임의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재난 등으로 세무서장이 납부 불능을 인정하는 별도 징수 제외 규정도 있지만, 회사가 스스로 해당한다고 정해 고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2]
세무 담당자에게 넘길 한 장, 이렇게 채우세요
아래 여섯 칸을 채워 전달하면 ‘고지대로 내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회사의 실제 자료로 좁힐 수 있습니다. 이 표는 편집팀이 제안하는 업무 정리 방식이며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
- 대상 기간: 이번 예정신고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을 각각 적습니다.
- 공급가액: 두 기간의 부가세 제외 금액과 집계 자료 위치를 적습니다.
- 기준 납부세액: 직전 신고서와 수정·경정 내역을 함께 전달합니다.
- 고지 내역: 고지액, 납부기한, 이미 낸 금액이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 전환 검토: 공급가액·납부세액 3분의 1 비교 또는 조기환급 사유를 구분합니다.
- 최종 처리: 고지 납부인지 예정신고인지, 담당자와 접수·납부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고지서가 없거나 기한이 다르게 보일 때 확인할 것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바로 신고 대상 또는 신고 제외라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예정고지 대상 여부, 50만원 미만 징수 제외, 전자고지와 별도 지원 안내 등을 확인한 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합니다. 연락할 때 사업자등록번호와 해당 기간을 준비하면 확인 범위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법정 예정신고기간은 1~3월과 7~9월이며 원칙적인 신고 기한은 각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공휴일과 공식 연장 안내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이 글의 숫자만 보고 특정 연도의 납부일을 확정하지 마세요. 고지서와 해당 기간 국세청 안내를 최종 대조합니다. [근거 2]
법령 확인 기준은 2026년 9월 7일입니다. 신고 전에 달라진 법령·고지 내역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회사별 최종 판단은 실제 신고 자료와 고지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세요.
확인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4항·제6항 — 소규모 법인과 예정신고 사유 ↗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예정고지 산정·징수 제외·신고 전환 ↗
- 국세청 부가가치세 개요 — 신고·고지 대상과 확정신고 정산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07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