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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600만원 기준, 자본적 지출 판정은 자산별로 합니다

법인 수리비를 마감할 때 600만원 미만·장부가액 5% 미달·주기적 수선 조건을 구분하고, 같은 자산의 공사비를 모으는 대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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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김태규 · 2026-09-10

핵심 요약

법인 수리비를 마감할 때 600만원 미만·장부가액 5% 미달·주기적 수선 조건을 구분하고, 같은 자산의 공사비를 모으는 대조표입니다.

  • 수선비는 금액부터 자르기 전에 공사의 실질을 봅니다. 유지·보수인지, 내용연수나 가치가 늘어나는 공사인지가 출발점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의 수선비 예외는 600만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달, 3년 미만 주기의 수선 중 어느 하나와 당기 손비 계상 조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한 공사를 여러 영수증으로 나눠도 자산별 수선비 대조가 필요합니다. 세법상 판정과 재무제표의 회계처리는 따로 검토합니다.
주제 표지: 수선비 판정, 금액만 볼까요?이미지 크게 보기
편집팀 제작 · 주제를 설명하는 개념 그림

590만원 수리와 600만원 수리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기계 수리비 590만원은 바로 비용, 600만원은 무조건 자산이라고 외우면 마감 때 틀릴 수 있습니다. 600만원은 특정한 세법상 예외의 경계이며, 공사의 성격과 다른 예외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글은 법인이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를 정리하는 경리 담당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새 자산의 취득이나 임차 건물 공사비를 같은 표에 곧바로 넣지는 마세요. [근거 1]

여기서 손비 계상은 결산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뜻이고, 손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판단은 아닙니다. 원고의 확인표는 신고 전 검토용이며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비용 인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공사가 자산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제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입니다. 본래 용도를 바꾸는 개조,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이 시행령에 제시돼 있습니다. 반면 시행규칙은 벽 도장, 깨진 유리 교체, 소모된 기계 부속품·벨트 교체 등 유지 성격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1] [근거 2]

따라서 견적서에 적힌 “수리 일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장 난 부품을 원래 성능으로 되돌렸는지, 생산능력을 늘리는 장치를 추가했는지 작업내역을 나눠 받으세요. 큰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지·보수가 모두 자본적 지출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사가 자산을 어떻게 바꿨는지 적습니다 정리
확인 질문확보할 자료마감 메모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가교체 부품·작업내역서유지·보수에 해당하는 이유
수명·용도·성능이 바뀌는가공사 전후 사양·사진증가한 기능과 자산번호
새 자산의 취득인가계약서·검수 자료수선비 예외와 분리 검토

600만원·5%·수선 주기는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사업연도 수선비를 그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아래 세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금액만 맞고 손비 계상 조건을 빠뜨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거 1]

600만원·5%·수선 주기는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정리
예외 조건판정 단위경계에서 주의할 것
수선비 600만원 미만개별 자산별 금액600만원과 같은 금액은 이 조건 불충족
직전 연도 말 장부가액의 5% 미달취득가액 −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5%와 같은 금액도 이 조건 불충족
3년 미만 기간마다 주기적 수선실제 수선 주기와 내역정확히 3년 주기는 미만이 아님

같은 600만원 경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해를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모두 법인 소유 기계의 자본적 성격이 있는 수선이고, 해당 사업연도 손비로 계상했으며, 주기적 수선 예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금액은 부가세 등 별도 세금의 영향을 생략한 수선비 판정 금액입니다. 단위는 만원입니다.

A는 590이 600보다 작아서 첫 조건을 충족합니다. B는 600이 첫 조건에 걸리지 않고, 직전 장부가액 1억원의 5%인 500보다도 작지 않습니다. C는 800이 600 이상이지만 직전 장부가액 2억원의 5%인 1,000보다 작아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합니다. B의 결과는 모든 600만원 공사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위 가정 안의 결과입니다.

같은 600만원 경계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리
구분수선비직전 장부가액 / 5%제31조 제3항 예외
A59010,000 / 500600 미만 충족
B60010,000 / 500금액 조건 두 가지 불충족
C80020,000 / 1,0005% 미달 충족
가상 자본적 수선비 사례. 590만원은 600만원 미만, 600만원은 두 금액 요건 불충족, 800만원은 전기 장부가액 2억원의 5% 미달. 기존 자산·비정기 수선·비용 계상 조건.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단위 만원 · 기존 자산·비정기 수선·비용 계상 · 자본적 성격인 수선비의 예외 비교

세금계산서별로 끊지 말고 자산번호로 모으세요

같은 사업연도에 같은 기계를 수리하면서 300만원과 350만원을 지급했다면 자산별 대조표에 합계 650만원을 표시해야 합니다. 영수증 한 장씩 600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예외를 적용하면 판정 단위를 놓칩니다. 같은 자산에 속하는 범위와 공사 구분이 모호하면 검수자에게 도면·설비대장을 함께 넘기세요. [근거 1]

다음은 편집팀의 인계 양식입니다. 한 줄에 합계만 적는 대신 원자료 두 건과 자산을 연결합니다. 취득가액만 적고 누적 감가상각을 빼지 않으면 5% 기준이 과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별로 끊지 말고 자산번호로 모으세요 정리
자산번호해당 연도 수선 내역확인 항목
M-01수리 300 + 추가 수리 350 = 650만원동일 자산·연도 내 합계
M-01직전 말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순장부가액과 5% 계산
M-01직전 수선일·이번 작업내역주기와 자본적 성격
M-01비용 전표·증빙·결산 반영손비 계상 여부

이미 수선비로 입력했다면 무엇을 넘길까요?

수선비 계정에 입력했다고 세법상 전액 손금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은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처음 분류가 틀렸다고 그 금액이 영구히 비용 인정에서 사라지는 뜻도 아닙니다. 적용 회계기준의 수정 여부와 세무조정 방법을 분리해 확인하세요. [근거 3]

마감 전에 자산번호, 공사 실질, 연도별 합계, 직전 말 순장부가액, 수선 주기, 전표를 한 묶음으로 만들면 됩니다. “600만원 넘음”만 전달하지 말고 어느 예외를 확인했고 어떤 사실이 아직 불분명한지 적으세요. 이 확인 순서는 편집팀이 제안하는 업무 절차입니다.

새 컴퓨터나 비품을 산 경우에는 수선비의 600만원 기준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같은 시행령에도 소액자산 등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자산 종류와 취득 상황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1]

확인한 근거

  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6항 — 자본적 지출·수선비 예외·별도 취득 규정 ↗
  2.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 수익적 지출의 범위 ↗
  3. 3. 법인세법 제23조 제1·4·5항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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