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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과태료와 가산세를 마감 때 골라내는 법

세금과공과 계정의 재산세·과태료·가산세를 가상 장부로 비교합니다. 지출 130만원과 손금불산입 30만원을 구분하고 납부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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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김태규 · 2026-09-10

핵심 요약

세금과공과 계정의 재산세·과태료·가산세를 가상 장부로 비교합니다. 지출 130만원과 손금불산입 30만원을 구분하고 납부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세금과공과는 장부의 계정 이름입니다. 그 계정에 넣었다고 법인세 계산에서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태료와 세법상 의무 불이행 가산세는 업무 중 발생해 회사가 냈더라도 손금불산입을 확인합니다.
  • 납부서의 본세·가산세·납부 주체를 분리한 뒤, 이미 비용에 반영한 금액만 세무조정표와 연결합니다.
주제 표지: 세금과공과, 비용과 손금 사이이미지 크게 보기
편집팀 제작 · 주제를 설명하는 개념 그림

같은 계정에 들어온 세금, 같은 비용일까요?

월말 세금과공과 계정에 재산세 100만원, 과태료 20만원, 가산세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세 건 모두 회사 통장에서 나갔고 납부서도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세 계산에서 세 건을 똑같이 비용으로 빼지는 않습니다.

세금과공과는 세금과 공적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회계 계정입니다. 손금은 법인세 계산에서 인정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회계에 비용을 기록하는 일과 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는 일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내국법인의 마감 자료를 분류하는 안내이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계산표는 아닙니다. [근거 1]

납부서에서 먼저 골라낼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21조는 손금에 넣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납부하는 세액과 가산세, 벌금·과료·과태료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업과 관계있는 지출이라는 설명만으로 이 제한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2]

반면 모든 세금이 손금불산입인 것은 아닙니다. 업무용 자산에 부과된 일반적인 세금도 사업 관련성, 자산 취득원가에 넣을 금액인지, 별도 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표의 재산세는 업무용 부동산의 당기 보유분이며 다른 제한이 없다는 조건입니다. [근거 1]

납부서에서 먼저 골라낼 항목은 무엇인가요? 정리
납부 항목법인세 검토 방향확인할 자료
업무용 부동산 당기 재산세사업 관련 비용 검토대상 부동산·귀속 기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손금불산입 항목세목·납세의무자
세법상 의무 불이행 가산세손금불산입 항목본세와 가산세의 구분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손금불산입 항목부과 사유·대상자

130만원이 나갔다면 얼마를 다시 더하나요?

다음은 편집팀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회사가 당기에 부담할 업무용 부동산 재산세 100만원, 법인에 부과된 과태료 20만원, 신고 의무 불이행 가산세 10만원을 모두 납부하고 비용으로 기록했습니다. 재산세는 자산 취득원가에 넣을 금액이 아니며 업무무관 지출 등 다른 제한도 없다고 가정합니다.

장부의 비용은 130만원이고 실제 현금 유출도 130만원입니다. 이 중 세법상 빼지 못하는 과태료와 가산세 30만원을 손금불산입으로 조정합니다. 손금불산입은 납부를 취소하거나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비용으로 줄어든 소득을 세금 계산에서 다시 늘리는 처리입니다.

130만원이 나갔다면 얼마를 다시 더하나요? 정리
내역장부에 기록한 비용손금불산입 조정
재산세100만원0만원 — 사례의 조건 충족
과태료20만원20만원
가산세10만원10만원
합계130만원30만원
가상 사례: 회계이익 500만원에 손금불산입 30만원을 더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30만원. 다른 조정과 소득공제는 없는 조건.도해 크게 보기
가상 사례 · 단위 만원 · 다른 세무조정 없음 · 세액 계산 아님

세전이익과 과세소득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위 세 지출이 이미 반영된 회계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이익이 5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세무조정이 없으면 이 사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500 + 30 = 530만원입니다. 130만원 전체를 더하는 것도, 과태료를 이미 냈으니 조정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530만원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닙니다.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공제·결손금 등의 검토와 세율 적용은 뒤에 남습니다. 이 예시는 비용에서 세무상 소득으로 연결되는 30만원의 차이만 보여 줍니다. 특정 세율을 곱해 절세액이나 추가 세금을 확정하는 표로 쓰지 마세요.

실무에서는 회계에 반영된 금액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과태료를 별도 계정에서 이미 손금불산입 목록에 넣었다면 세금과공과 검토에서 다시 더하지 않습니다. 납부서 번호·전표 번호·조정표 행 번호를 연결하면 중복 조정을 찾기 쉽습니다.

계정과목을 잡손실로 바꾸면 달라질까요?

과태료를 세금과공과 대신 잡손실로 기록해도 실제 지출의 성격은 바뀌지 않습니다. 장부 검색을 한 계정으로만 제한하면 다른 계정에 입력된 제재성 지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금과공과뿐 아니라 잡손실·수수료 등에서 납부서와 부과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편집팀의 관리 권고입니다. [근거 2]

“연체료”라는 적요도 곧바로 “세금 가산세”로 바꾸지 마세요. 세법상 가산세인지, 거래 계약에 따른 연체 금액인지, 보험료나 다른 공적 부담의 부가금인지 원문을 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근거로 생긴 돈을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직원 개인에게 부과된 금액을 회사가 대신 냈다면 이 글의 법인 과태료 사례와 다릅니다. 회사가 최종 부담할 이유와 직원에게 돌려받을 돈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라는 말만 보고 회사 비용으로 자동 입력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납부액도 모두 세금과공과에 넣나요?

부가세 신고 후 통장에서 나간 금액을 모두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은 별개 오류입니다. 기존 부가세 관련 자산·부채와 정산되는 금액인지 먼저 맞춰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는 부가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과 예외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22조는 일정한 매입세액에 대한 별도 처리를 정합니다. [근거 2] [근거 3]

따라서 “부가세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로 전부 손금불산입하거나 전부 당기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불공제 사유, 실제 법인 부담 여부, 관련 자산·비용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이번 130만원 예시에는 부가세 신고 납부액이나 불공제 매입세액을 넣지 않았습니다.

마감 자료에는 어떤 열을 남기면 좋을까요?

다음은 법정 서식이 아니라 편집팀이 제안하는 내부 검토표입니다. 납부서의 총액만 적지 말고 본세와 가산세를 나눠야, 같은 납부서 안에서 처리가 갈리는 항목을 놓치지 않습니다.

  • 납부서와 통장 합계를 맞춘 뒤 지출 성격별로 분리합니다.
  • 비용에 이미 반영된 금액과 세무조정 금액을 건별로 연결합니다.
  • 애매한 부가금은 부과 근거를 확보해 세무 검토자에게 전달합니다.
마감 자료에는 어떤 열을 남기면 좋을까요? 정리
관리 열남길 내용
납부 식별세목·부과기관·납부서 번호
부담 주체회사인지 직원 개인인지
금액 분해본세·가산세·기타 부가금
회계 연결전표 번호·계정·비용 반영액
세무 연결조정 대상액·근거·중복 여부
미확인 사항확인할 문서·담당자·완료 상태

확인한 근거

  1. 1.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 ↗
  2. 2. 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3.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예외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0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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