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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비용처리, 직원과 거래처를 나누고 설·추석 금액을 합치세요

법인 명절 선물은 받는 사람부터 나눕니다. 거래처 선물의 증빙과 부가세, 직원 선물의 설·추석 연간 10만원 기준을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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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확인: 세무사 김태규 · 2026-09-13

핵심 요약

법인 명절 선물은 받는 사람부터 나눕니다. 거래처 선물의 증빙과 부가세, 직원 선물의 설·추석 연간 10만원 기준을 가상 사례로 설명합니다.

  • 선물 구입 영수증과 별도로 받는 사람·전달일·금액을 남기세요.
  • 직원 선물의 부가세 기준은 설과 추석을 합친 1인당 연간 10만원입니다.
  • 회사 비용 인정, 부가세, 직원 근로소득은 각각 따로 확인합니다.
명절 선물 비용처리 — 받는 사람부터 나눕니다이미지 크게 보기
받는 사람부터 나눕니다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선물 영수증 한 장이면 정리가 끝날까요?

거래처와 직원에게 줄 선물을 한꺼번에 샀다면, 받는 사람부터 나눠야 합니다. 같은 선물세트라도 거래 유지 목적의 지출인지 직원에게 주는 복리후생 성격의 지출인지에 따라 확인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인이 물품 형태의 명절 선물을 구입해 무상으로 전달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현금·상품권 지급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판촉물은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 계산표에 섞지 마세요.

예를 들어 30세트를 사서 거래처에 10세트, 직원에게 18세트를 전달하고 2세트를 보관했다면, 구매 수량과 전달 수량이 바로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물건을 누구에게 줄지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달 완료로 적지 말고 보관 내역을 따로 남기세요.

구매 담당자가 가진 주문서와 인사 담당자가 가진 직원 명단을 같은 관리번호로 연결해 두면 이런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이는 세법이 정한 서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지출 목적과 실제 전달을 설명하기 위한 내부 정리 방법입니다.

선물 영수증 한 장이면 정리가 끝날까요? 정리
먼저 구분할 것함께 남길 자료
거래처 선물거래 관계·수령인·전달 내역
직원 선물직원별 설·추석 지급 명세
아직 전달하지 않은 선물보관 수량·예정 수령인
한 주문서, 두 갈래 — 받는 사람과 전달일을 연결도해 크게 보기
받는 사람과 전달일을 연결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거래처 선물은 어떤 비용으로 보나요?

업무 관계자와 거래를 원활하게 하려고 주는 선물은 보통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합니다. 예전의 접대비를 가리키는 세법 용어로, 장부에 다른 이름으로 적어도 실제 지출 목적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1]

국내 일반 매장에서 산 선물을 거래처에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1회 지출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법에서 정한 증빙을 갖춰야 비용 인정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카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을 챙기고, 카드가 누구 명의인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1] [근거 2]

여러 거래처에 나눠 줄 물건을 한 번에 결제했다면 수령인별 선물값과 매장에서 실제로 결제한 지출 단위를 혼동하지 않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물 한 세트가 3만원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구매 증빙을 생략하지 마세요.

  • 3만원은 경조금 20만원 기준과 다릅니다. 명절 선물을 경조금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증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증빙 기준은 3만원 — 명절 선물은 경조금과 다름도해 크게 보기
명절 선물은 경조금과 다름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법인카드로 샀으면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래처 선물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은 물건을 살 때 부담한 부가세이며, 비용으로 인정받는 문제와 부가세 신고에서 빼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거 3]

가상 사례로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 1만원인 선물세트를 거래처에 줬다고 하겠습니다. 11만원 지출을 증빙과 연결하되 부가세 1만원을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같은 주문서에 직원용 선물이 함께 있으면 수량과 금액을 구분해 자료를 넘기세요.

법인카드로 샀으면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정리
거래처 선물 구매 예시금액
공급가액100,000원
공제하지 않는 부가세10,000원
실제 지급액110,000원
카드 결제 ≠ 부가세 공제 — 거래처용 부가세 1만원 불공제도해 크게 보기
거래처용 부가세 1만원 불공제 (가상 예시 · 본문 조건 함께 확인)

직원 선물은 명절마다 10만원까지 괜찮나요?

설과 추석을 합쳐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입니다. 현행 시행령은 경조사, 설·추석, 창립기념일·생일 등을 각각 다른 항목으로 나누고, 각 항목에 연간 한도를 둡니다.

설과 추석은 같은 항목이므로 두 번의 한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5]

여기서 10만원은 직원에게 준 모든 돈의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과세 물품 등 법에서 정한 재화를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할 때, 일정 범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부가세 규정입니다.

면세 물품이나 상품권까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거 4] [근거 5]

올해 설 자료가 다른 폴더에 있다는 이유로 추석 선물만 따로 검토하면 누계를 놓치기 쉽습니다. 직원 이름만 적기보다 사번 등 회사가 사용하는 구분값으로 설 지급 명세와 추석 지급 명세를 맞추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은 0원 대신 확인 대기로 표시하세요.

설·추석을 합칩니다 —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도해 크게 보기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설에 6만원, 추석에 7만원을 줬다면요?

가상으로 같은 직원에게 설에 6만원, 추석에 7만원의 과세 물품을 줬다고 하겠습니다. 두 금액은 모두 부가세를 제외한 시가이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직원에게 대가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추석 누계 13만원에서 연간 10만원을 뺀 초과액은 3만원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3만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10%를 적용한 매출세액 3천원을 계산합니다. [근거 5] [근거 7] [근거 8]

3만원은 세금 자체가 아니라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부가세 계산과 직원 선물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며, 10만원을 직원의 소득세 비과세 한도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근거 6]

설에 6만원, 추석에 7만원을 줬다면요? 정리
같은 직원의 연간 기록금액
설 선물: 부가세 제외 시가60,000원
추석 선물: 부가세 제외 시가70,000원
설·추석 연간 합계130,000원
공급 제외 연간 한도100,000원
초과액 공급가액30,000원
매출세액: 30,000원 × 10%3,000원
부가세 제외 시가 6만원과 7만원: 초과 공급가액 3만원, 매출세액 3천원도해 크게 보기
부가세 제외 시가 6만원과 7만원: 초과 공급가액 3만원, 매출세액 3천원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직원 선물 10만원 이하는 근로소득도 비과세인가요?

부가세의 예외를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는 선물에 관해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별도로 해석하고 있으며, 설날 등 특정한 날의 선물도 과세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는 회신을 제시합니다. [근거 6]

따라서 직원별 지급 명세를 급여 담당자에게도 전달하세요. 물품의 평가액, 이미 급여에 넣은 금액, 별도 비과세 근거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 장부에 복리후생비로 적었다거나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 쪽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세금 질문은 따로 봅니다 — 부가세 예외 ≠ 소득세 비과세도해 크게 보기
부가세 예외 ≠ 소득세 비과세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마감 전에는 어떤 표를 넘기면 되나요?

구입 목록과 전달 목록을 연결한 표 한 장을 만드세요. 결제일만 적지 말고 실제 전달일과 수령인을 함께 남겨야 거래처 지출과 직원별 연간 지급액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고 누락을 줄이기 위한 편집팀의 업무 권고입니다.

예를 들어 세트 30개를 샀는데 전달 명세에는 28개만 있다면 남은 2개의 보관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수령인이 정해지지 않은 물품을 직원별 지급 누계에 미리 넣지 말고, 거래처 선물은 업무 관계를 설명할 담당자 메모와 증빙 위치를 함께 남기세요.

  • 구매 증빙에 직원용·거래처용 수량과 공급가액·부가세를 나눕니다.
  • 직원별 설·추석 누계를 합치고 급여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거래처용 부가세 불공제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검토 자료를 세무 담당자에게 넘깁니다.
마감 전 세 가지 연결 — 수량 차이도 함께 확인도해 크게 보기
수량 차이도 함께 확인 (본문의 적용 조건·근거 함께 확인)

확인한 근거

  1. 법인세법 제25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뜻·증빙·한도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 3만원 기준과 법인 명의 카드 ↗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4항 — 자기생산·취득재화와 직원 무상 제공 ↗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복리후생 재화의 항목별 연간 한도 ↗
  6. 국세청 법인46013-1358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
  7. 부가가치세법 제29조 — 무상 공급 재화의 공급가액 ↗
  8.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세율 10% ↗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는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은 거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수정 이력

2026-09-13 · 전문가 검수 확인 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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